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구간, 이용기준에서부터 벌금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방심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명확한 판단이 서게 되고 단속에 걸릴 일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 경부고속도로의 지점별 CCTV화면 등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구간
아래에 정리한 내용과 같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아침 7시 ~ 저녁 9시까지로 평일과 주말 모두 동일합니다. 주말은 평일과 다르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평일과 주말 차이를 보이는 사항은 "운영 구간"인 점 기억해 주세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 |
평일(주중) | 07 : 00 ~ 21 : 00 |
휴일(주말) | 07 : 00 ~ 21 : 00 |
앞서 평일과 주말의 경우 운영 구간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평일은 한남대교 남단 ~ 오산 IC까지 운영합니다. 한편, 주말에는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IC까지 운영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 |
평일(주중) | 한남대교남단 ~ 오산IC |
휴일(주말) | 한남대교남단 ~ 신탄진IC |
★TIP :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설날 연휴와 추석의 경우, 운영 시간은 평일 및 주말과 달리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이 연장됩니다. 운영 구간은 휴일(주말)에 해당하는 한남대교남단 ~ 신탄진 IC로 같습니다.
이용 기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자동차입니다.
해당 차량이 12인승 이하의 경우 6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렉스나 카니발과 같은 차량의 경우 6인 이상 탑승할 경우에만 버스전용차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12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6명 이상 탑승할 경우 |
벌금 및 벌점 기준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한 차량이 해당 차로를 이용했을 경우입니다. 범칙금과 벌점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벌금 및 벌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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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
승합차 |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여기서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는 면허가 벌점에 따른 일수만큼 정지되니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