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그리고 음주운전도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그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서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지 알아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지난해인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은 총 1천693명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재용 현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판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경제인으로 이재용 현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그리고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복권 또는 사면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형기를 마쳤던 이재용 현 삼전 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을 받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이 되면서 정상 경영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민생 경제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올해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이전에도 그러했듯 법무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월 초에 법무부에서 발표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후보에 포함됐으나 사면 혹은 복권되지 않은 이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주로 언급되곤 합니다. 이들은 형기를 모두 마치고 5년 취업제한 규정만 적용받고 있어 사면 또는 복권해도 정치적 부담이 윤 대통령에게 적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음주운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은 과연 해당될까요? 음주운전은 특별사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벌점 삭제나 면허 정지 등에 대해 특별사면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 취소는 사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아래입니다.
- 음주운전
- 사망사고
- 뺑소니 사고
- 난폭운전
- 약물 복용 후 운전
-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